상가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중인데상가 관리실이 운영을 잘 못해서 건물 전체 공용에어컨 잦은 고장으로 영업 못함 (이번 여름에 4번정도 운영 못함)배수관 터침, 상가 관리비 미납으로 고용 에스컬레이터 엘베 운영중단다음주에는 한전에서 전체 전기 차단 공지등등 상가건물에 문제가 많이 발생 3년전 미납이 있더 관리비를 지금 저한테 연체료로 고지해서 청구 건물전체적인 문제를 주인이 아닌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그리고 이 건물에 운영 문제로 여기서 영업이 힘들거 같은데 주인한테 처음에 들었던 인테리어비용 이사비용을 청구하고 다른곳으로 이전 할 수있는지/ 궁급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