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에 거주중인 18살 외국 영주권자 입니다. 외국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어 외국 시민권 취득후 국내로 돌아오면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수 있나요? 국적은 상실 되지만 국내 에 거주함 으로 수급 자격이 계속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적 상실 후에도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 유지될 수도 있어요
다만 세부 규정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