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소 담배 두세 보류사서 한국 들어올때 한보류는 그냥 가져오고 나머지는 뜯어서 와도 걸리나요? 그리고 혹시 한보루 넘었을때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담배를 사서 한국에 들어올 때, 담배 한 보루(200개비)까지는 별도의 관세 없이 면세로 그냥 휴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보루를 넘어서 휴대할 경우, 넘는 분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한국 입국 시 담배 면세 기준은 궐련 200개비(1보루)까지이며, 전자담배 니코틴액은 20ml 이하, 향수는 100ml 이하까지가 면세 대상입니다. 담배는 종류가 여러 종류일 경우 한 종류만 면세가 가능하고, 여러 종류를 섞으면 1종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관세가 적용됩니다.
담배를 뜯어서 가져오는 것(포장을 개봉하는 것) 자체가 관세 회피를 위한 조작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담배에 대해 약 40%의 관세와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도 있으니, 면세 기준 초과 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한 보루(200개비)까지는 면세로 그냥 휴대 가능
한 보루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여러 종류 담배면 1종류만 면세, 나머지는 관세 대상
포장을 뜯어도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 문제는 동일
자진신고 시 관세 감면 혜택 있음
이 내용은 2025년 현재 한국 관세청과 관련 세관 고시에 따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