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퇴직 사유가 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미 다니고 있는 상태고 공기업 공무원도 아닙니다대기업 생산직이긴 한데 회사에 말안하면 틀킬 걱정 안해도 될까요?

아무 문제 될게 없고

확인도 못하니

평상시 처럼 다니심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