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피해자입니다. 올해 2월부터 감정쓰레기통처럼 화풀이하네요. 2월에는 개인적으로 퇴근후 전화해서 폭언하는것을 녹음했었지만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이후로 직장내에 자기일안풀리면 화풀이하고 무시하네요. 아무조치 안해서 더만만하게 보는것같아 못참고 최종 윗상사에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제보하려고 합니다. 직장내에 무시와 화풀이 내용은 직장동료들에게 카톡남긴 내용있구요. 녹음은 없네요. 그렇다보니 증거로는 모자를것같아 제가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애기해서 오해풀자고 먼저 다가가도 가해자가 흥분해서 소리지르면서 폭언을 할 사람인것을 압니다. 그 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써도될까요?? 확실하게 증거를 얻고싶어서 그렇습니다
넹 가능해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