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로 첫출근이고 스케줄 근무하는 곳이라 기존 스케줄 패턴에 맞춰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1(수) 휴무2(목) 출근(근로시간8시간)3(금) 출근(근로시간8시간)4(토) 휴무5(일) 출근(근로시간8시간)한달동안 22일 출근했지만 첫주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월급제인 정직원이어도 주단위로 계산하나요?
한 달간 주 4일 근무(월·목·금·일 8시간, 화·수·토 휴무) 시,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또는 1일 8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1일 8시간이 원칙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 주 4일 근무(월·목·금·일 8시간)는 주 32시간 근무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 4일 ÷ 4일 = 8시간입니다.
실제 사례: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무시간(주 32시간)을 반영해
1일 6~7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등 공식
서류에는 법정 기준(1일 7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시간·공식 서류 기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또는 8시간으로 다를 수 있으니, 증빙자료와 공식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