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명 양육중인 엄마입니다. 남편과 혼인관계 유지한 상태로 별거중입니다. 참고로 별거하게 된 유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습니다.남편이 양육비를 충분히 줄수 있는 상황인데도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혼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도 법원에 양육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지난 양육비까지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