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 받은 후 1년 이내에 팔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키움증권의 경우 선입선출로 취득가액이 팔때마다 달랐던걸로 알고있습니다.증여받은 주식이 100주라고 하면 10주만 팔경우, 이 10주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선입선출일까요, 아니면 그냥 평단가일까요??혹시 추후 내년에 양도세 신고할때 취득가액 관련 증거 서류도 내야하는건가요??

해외 주식을 증여받은 후 특정 주식을 일부만 매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 시 결정된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도 부분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증여받은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총 주식 수로 나누어 1주당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대금에 해당하는 10주의 취득가액은 이 1주당 취득가액에 10주를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주식이 100주이고, 총 취득가액이 1,000만원일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1,000만원/100주 = 10만원입니다. 따라서, 10주를 매도한다면, 이 10주의 취득가액은 10주 × 1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이런 계산은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국내 세법상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체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총 주식수로 나눈 후, 매도하는 주식 수를 곱해서 매도분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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