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한테 10년에 1000만원정도 증여할수 있다고해서 증여하고싶은데 방법 알려주세요

네, 조카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잘 알고 계신 대로, 조카 같은 '기타 친족'에게는 10년간 총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카 명의 통장으로 이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2.이체 기록 보관: 이체 내역은 증여의 중요한 증거가 되니, 은행 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두세요.

3.증여세 신고 (선택이지만 권장): 비록 1천만원 한도 내라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오해나 증명 자료를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조카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이체 기록을 잘 보관하시면서, 10년간 총 1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증여세 신고까지 해두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