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1인샵을할생각인데 사업자내기전에 진행한 인테리어.에어컨설치.간판설치비용등은 사업자낸이후에 세금신고할때 비용처리로 공제받을수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에 진행한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간판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비용이어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이 되기 이전의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세무당국은 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자 등록 이후에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여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시작 전에 이미 비용을 지불했고 증빙이 명확하다면, 일부 세무서에서는 사업개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등록 이후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비용임을 명확히 증빙하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