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국외여행가려면 병무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역인데 이렇게 표시되면 신청 안하고 그냥 나가도 되나요..?

현역 군인 (병사, 간부 포함) 은 병무청 이 아닌 국방부 에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병무청 담당

따라서 소속 부대 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외여행허가 없이 무단 으로 출국 하시면 병역법 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 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