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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과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여부 1. 빌라에 2019년 10월 16일에 근저당 6억원 가량이 설정되었음2. 확정일자

1. 빌라에 2019년 10월 16일에 근저당 6억원 가량이 설정되었음2. 확정일자 2021년 9월 13일점유개시일자2021년 10월 1일주민등록일자 2021년 10월 5일전세금 8천만원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거주중3. 기존 계약 만기일에 계약서 작성 없이3천만원 일부 반환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인 상황4. 현재 임의 경매 개시 결정되어 경매심의중이런 경우에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2019년도 기준 대구 소액보증금 대상이 6천만원이고2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는대저도 2300만원을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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