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입니다. 1차는 70세대이하인 주상복합으로 관리단이 있고2차도 80세대미만 주상복합으로 다른 관리단이 있습니다.다만 관리사무소는 통합으로 하나가 있습니다층수는 14층으로 1급소방안전관리대상이며승강기 설치되어 있습니다.난방은 도시가스연료이고 냉방은 세대별 시스템에어컨입니다.현재 1차, 2차 모두 150세대 미만으로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당연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도 아닌 것이지요?
맞아요 1차와 2차 모두 150세대 미만이라 집합건물로 분류돼요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