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비수기에 접어들어 적자가 발생하는 지점에7명의 직원들 중 한분의 임금이 직무에 비해 과도하다 생각되여 임금협상을 하고 싶습니다현재 9시출근, 9시 퇴근 2시간반 휴식이고월급은 390입니다.합법적으로 임금감봉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협상을 할수 있읍니다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는건
어려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