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하는 중인데 시급 8,000원에 월급을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고 서류 제출 아무것도 없이 시작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신고하면 제가 못 받았던 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을 안쓴게 큰데요 왜냐면 그래서 저 사람이 8000원을 주는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