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알바비 계산을 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구요.월-금 최저시급으로 5시간씩 알바중입니다. 평소 일급 50,150원으로 주휴수당 받고있구요. 그런데 한달중 하루 일이 생겨 쉬게되었을때(미리 쉰다고 말씀은 드렸음)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대로 50,150원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 주만 4일로 계산되서 40,120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에 쉬어서 일한 날만 계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사업장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