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바한지 2일 됐는데 너무 안 맞는거 같아서 관둘려고 합니다. 이번주 월,화,수,금 4일 15:00~19:30분 4시간씩 일했어요.(휴게시간 30분) 근데 이번주만 하고 그만둬도 주휴수당까지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 근로계약서쓸땐 사장이 여기는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주휴수당 받을때 무슨 영향을 주나요? 근로계약서를 잘 안 보고 싸인했는데 거기에 한달 안 채우면 돈 절반준다 이런 내용이 써져있진 않겠죠??
주휴는 1주 15시간↑·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해요. 4일×4시간이지만 휴게 30분 제외면 주 14시간이라 미해당 가능성 큽니다. 계약서에 불리한 벌칙 공제는 무효일 수 있어요.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