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요. 필증보니까관세 90,000부가세 121,950과세표준 1,219,532인데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면세가 아니라 수출자가 대신 납부해줘서 안내는거예요.
[답변]
1. 관부가세에 대하여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분개를 합니다.
2. 그리고 미지급금은 잡이익은 대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