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명의로 된 아파트를 세금때문에 자식들보다는 배우자앞으로해야 세금이 덜 나온다고 엄마 앞으로 돌린다고하는데 엄마가 그러면 저한테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하는데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굳이 작성안해도 엄마한테 명의를 돌릴수있는건가요?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협의서에서 아파트를 어머니 (배우자)가 받기로 했다고 상속인 전원이 날인하고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작성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