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8 [익명]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야할까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명의로 된 아파트를 세금때문에 자식들보다는 배우자앞으로해야 세금이 덜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빠명의로 된 아파트를 세금때문에 자식들보다는 배우자앞으로해야 세금이 덜 나온다고 엄마 앞으로 돌린다고하는데 엄마가 그러면 저한테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야된다고 하는데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굳이 작성안해도 엄마한테 명의를 돌릴수있는건가요?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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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협의서에서 아파트를 어머니 (배우자)가 받기로 했다고 상속인 전원이 날인하고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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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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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협의 작성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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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jisCntntsSrno=1860891&originDvsCd=07&rnum=1&pgDv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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