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년 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영상제작 관련 회사로 1년중 약 8개월 간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로 월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새벽 출근 20시간 이상 근무가 반복되고 잦은 상태로 건강 및 결혼생활 유지 위하여 자진퇴사하게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출장 일이 명시되어 있고 메신저 대화내용 등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는 증빙이 가능한 상황으로 궁금한 것은1. 자진퇴사 후 52시간 초과 근무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문의2. 출장비의 개념으로 2만원을 받았지만 야근수당은 별도로 받지 못한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