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소인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약식(벌금) 결정했다는 카톡이 온 상황입니다.(우편 같은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포털 조회해 보니 벌금액은 300으로 확인됩니다. 문제는 피해에 비해 벌금이 가볍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의제기는 고소인이 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럼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검색해 보니 구약식 명령이 나오기 전에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낼 수 있다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