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헤어지기 전 저희 부모님이 전 애인에게 100만원을 용돈으로 주셨고해당 금액은 그냥 용돈으로 애인 통장에 넣어주신 돈입니다. (일종의 증여임을 알고 있습니다.)결혼준비중에 추후 의견차이로 파혼 후 전애인이 오랜 시간 바람을 피웠던것을 알게되었고 해당 용돈 지급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바람핀 여성과 해외여행도 다녀온 사실을 알게되어 배신감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때문에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해당 금액이 크지 않지만 상대를 정신적으로 괴롭힐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있을까요?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솔직히 큰 금액이 아니니 상대가 정신적 압박으로 돌려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제가 감당하는 금액이 큰가요? 궁금합니다.

귀하가 전애인에게 빌려준 용돈은

생활비로 같이 썼다는 주장을 하면

차용증등 서류가 필요하고 소송가운데서 감정이 더나빠져 건강을 해하기

쉬우니. 단념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