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구입(18년도)사업시행인가 19년도1월현재 주택멸실(이주완료, 착공예정)지금시점에서 주택구입하면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재개발 준공될 시기에 매각하게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있을까요?

제시하신 조건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셔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