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귀화 여자분이랑 2년정도 알바 일을하며 1주일전 퇴직을하고 월급지불하고 퇴직금을 달라는데 그동안 안냈던 3.3%떼고 지불하니 적다며 다시 요청통화하면 "나는 몰라요 남발, 모든내용 처음듣는 다고 오리발 .말이안통함 남편한테 상황 다 이야기함그러나 아직도 근계서 안썼다는 이유로 노동청 신고한다함 안쓴 사업장 입장에서 타일렀지만 여전히 모르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 법정 퇴직금 수준부터 확인하고, 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해소하여야 합니다.
2. 이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