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 [익명]

근계서 미작성시 퇴직금 지불관계 중국 귀화 여자분이랑 2년정도 알바 일을하며 1주일전 퇴직을하고 월급지불하고 퇴직금을

중국 귀화 여자분이랑 2년정도 알바 일을하며 1주일전 퇴직을하고 월급지불하고 퇴직금을 달라는데 그동안 안냈던 3.3%떼고 지불하니 적다며 다시 요청통화하면 "나는 몰라요 남발, 모든내용 처음듣는 다고 오리발 .말이안통함 남편한테 상황 다 이야기함그러나 아직도 근계서 안썼다는 이유로 노동청 신고한다함 안쓴 사업장 입장에서 타일렀지만 여전히 모르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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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퇴직금 수준부터 확인하고, 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해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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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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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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