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일자로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연말정산을 미리 해야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도 중 중도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