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는데마지막 근무일은 11.2 일이고퇴직 서류를 작성한 날은 11.5일입니다.사람들 마다 기준이 말하는 기준이 다른데이 경우 통상 몇일부터 2주내 지급인가요
퇴사처리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로 협의하였으면 협의된 날짜에 지급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에 11.05 로 작성했다면 그날짜가 적용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