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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알바 근로계약서 없는 임금체불 기준? 알바를 근로계약서 없이 하였고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알바를 근로계약서 없이 하였고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2명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문자로 말씀드리고 퇴사했는데 이런 경우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로 지급이 안되면 임금체불일까요?
네, 충분히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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