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근로계약서 없이 하였고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2명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문자로 말씀드리고 퇴사했는데 이런 경우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이내로 지급이 안되면 임금체불일까요?
네, 충분히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