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3000만 원인데기본급 240만에식대 10만원 이렇게지급 받고 있습니다.계약서에 9시~6시 까지 되어 있고 포괄임금제리고 적시 되어 있는데평일날 6시 30분에 끝날때도 있고 7시에도 끝날때도 있어요.하지만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액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데 연장 수당 미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에 녹여 있다는데 자세힌 제수당을 알지 못해서 임금 체불이 맞는지 알러주세요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른데, 결론은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몇시간의 초과근무를 약정을 하였는지, 그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 근로계약서 임금계산에 산출근거로 해서 나와있어요.)

만약에 그냥 '포괄임금제다' 하고 나와있으면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통상시급(질문자님의 경우 식대+기본급을 시급으로 나눈것)에 평일 오후 10시 이전 근무면 1.5배, 10시를 초과한 근무면 2배, 휴일근무면 2.5배를 가산수당으로 줘야하고

5인 미만이면 통상시급 그대로 연장수당을 추가로 줘야합니다. 당연히 하기 싫으면 거부해도 되어요.

결론: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고정적으로 몇시간 연장근무를 하기로 되어있는지 나와있을 것이다. 그것을 넘어가는 시간이라면 5인 이상은 가산수당을 줘야하고, 고정연장근무 덜했다고 해서 고정연장근무수당을 깎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