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말에 11:00~17:00 알바를 하고있는 미자알바생입니다이번에 점주님이 바뀌면서 연락이 왔는데 14:00~20:00 로 시간대를 바꿀수없냐는 연락과 함께 제가 근무하는 시간대에 저 포함 사람이 3명이라서 알바비 지급이 부담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런데 저번에 알바를 같이 하는 한분이 11월을 마지막으로 알바를 그만두신다고 하였고 그렇게 되면 제 시간대에는 2명이 근무하는것이됩니다. 근데 점주님이 시간을 바꾸지 못하면 저도 11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알바가 처음이라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이해가 잘 되지않아서 질문남깁니다. 제가 알바하는곳은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알바 시간대 변경 고민이시군요

점주의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