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회분 부정 수급되어 분할상환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되었습니다.그런데 받기로한금액엣니 부정수급분이 제외가 되어입금이되었고분할상환 하는것도 계속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제가 결과적으론 잘못생가하여 부정 수급이 되긴하였는데취업수당에서도 금액이 빠지고 상환까지 하여야 한다고하니이중 청구되는것 같아 고수분들께 질문 남깁니다.
취업수당에서도 금액이 빠지고 상환까지 하여야 한다고하니
이중 청구되는것 같아
>> 이중 청구든 삼중청구든 본인 잘못으로 상환하고 있으면 그냥 납부하세요.
부정수급고수를 찾는건지 .. 조기취업수당이 나온다는게 신기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