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날짜를 착각하여 제때 입소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잘못됨을 깨닫고 입소예정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후에 병무청에 문의를 해봤지만 고발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의 채용시 결격사유 중 '병역기피사실이 있는자' 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이것이 병역법에서 말하는 병역기피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예비군훈련에 모두 성실히 참여하였던 점, 입소예정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뒤 병무청에 연락하여 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점, 정말 날짜를 착각하여 지인들과의 문자에서도 예비군 날짜를 잘못 말한 점, 평소 꾸준한 헌혈과 10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 내역 등이 정상참작사유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병역/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