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현재 11주차)으로 결혼 준비중에 신부측의 자산 거짓말 (서울 부촌에 자가가 있다고했으나 알고보니 서울 다른구에 전세로 살고 있음)로 인해 남자쪽에서 일방적인 파혼을 요구하며 살던 곳의 짐을 빼고 애기 지우라는 말과 애기 지울거면 연락하고 아니면 하지말라고 합니다.신랑은 직장이고 신부측은 대학생이라 애기를 낳게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신부측은 애기를 낳고싶어 합니다.신부측의 거짓말이 약혼해제 사유가 될까요?신부측은 서울에 본가 자가가 있다고 하였으나 집을 보여주지않았고, 사실은 전세로 다른곳에 살고있었습니다. 거짓말로 신랑측 부모님까지 속였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