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손자가 할머니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면제한도가 얼마인가요?증권사에서는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할머니가 손자에게가 아니라, 미성년손자가 할머니에게 증여하는 겁니다.그리고 저도 저희 어머니께 증여하려고 하는데요.저는 직계니까 저희 어머니께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 면제가 맞죠?저희아이인 손자가 할머니께 5천만원 증여+제가 저희 어머니께 5천만원 증여, 즉 한사람이 미성년손자와 자녀에게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증여받는 거에요.이 경우,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승세무회계의 강만규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작성자분과 아들은 할머니 입장에서는 모두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 한도그룹별로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문의하신 것처럼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총 5천만 원만 적용되며,

초과하는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