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입사 2025년 11월 꽉채워서 퇴사입니다 ! 2024년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5년 6월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 2025년 6월부터 11월달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야근근무를 8일정도 하였는데 야근수당을 못받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 연차수당을 못 받은게 발행한 연차에 대해 전부 휴가를 사용했거나,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없어서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11월달까지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없습니다.

야근수당을 못받았다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