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하고 사업화해도특허결과에는 문제가 없을까요?특허가 가능했는데 사업을진행하고 있어서안된다던지사업화 중이었는데 특허를 내야겠다싶어서특허신청하면. 반려되나요?심사가 6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다는데 그동안은 특허결과 나올때까지사업을 못하나요?특허출원이 100프로가정하에 질문입니다신규성 진보성등 판단에 신규성 때문에안될수도 있을까요?
사업중에 특허출원하셔도 전혀문제없습니다.
다만 특허신청중에는 정보가 모두 공개되니 특허신청 전문사무실의 자문을 얻어 반려없이 한번에 통과되셔야 카피제품에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Gpt없이 직접 작성했습니다.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