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시급여는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 될꺼고퇴직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 될꺼다 해서저는 "네" 한마디만 하고 싸인하고 나왔거든요퇴직원은 따로 받은건 없고사진찍어둔게 있어서 나중에 다시보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하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 기한(14일이내)을 초과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합니다"라고 되어있어요이경우에 합의되지 않은 14일 이후 지급으로 적용이 되나요?제 생각엔 이건 합의가 아닌 줄꺼다라고 통보한걸로 생각이들거든요.예를들어실제 퇴사 3일연차소진 7개로 11일 퇴사처리 급여일 10일퇴직금 입금일 20일입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연차사용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퇴사일이 3일이지만,
연차사용 7일로 인해 퇴사일이 10일이 된 것입니다.
근로기간이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