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직장에서 40년 근무하다가 60세에정년퇴직을 했고 퇴직 다음날부터 새로운 B직장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65세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데 A직장 퇴직시 조건이 안되어 실업급여을 못받았고 B직장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 산정시 A직장 근무경력도 포함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또 A직장 퇴직전 급여는 2년간 임금피크제적용으로 300만원정도였고 B직장은 220만원 정도였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액수는 얼마쯤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전직장 경력도 퇴사후 3년이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승계가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상한 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