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녀(직계비속) 및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조건
1. 유공자 유족 / 가족 범위
보훈 대상 유족 범위에 자녀(직계비속)가 포함됨.
단, 국가유공자법에서 “자녀”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음
25세 미만인 자녀가 대상이 됨.
손자녀(손자, 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장손”이거나 특별한 상황(장해, 고령 등)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이 존재함.
또 보훈대상자 등록 기준에서 “성년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유족 범위에 손자녀가 들어가는 예가 있음.
다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자녀·손자녀 중 출가한 자(결혼한 자)는 유가족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표현이 보임.
2. 구체적인 혜택 (자녀 및 손자녀 포함 가능한 항목)
다음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조건이 맞는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 항목임
| 혜택 분야 | 자녀 / 손자녀에게 가능한 혜택 예시 |
| 교육 지원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자녀 포함)에 대해 등록금 지원, 장학금, 학습보조비 지원이 있음. - 일부 정보에 따르면 손자녀도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장학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음. |
| 취업 지원 | 국가유공자의 가족(자녀, 손자녀 포함 일부) 대상 공공기관 / 공기업 /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또는 특별채용 제도가 있음. |
| 주택 우선공급 | 보훈 대상자(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해 국가나 공공주택 우선공급(분양 또는 임대) 제도가 있음 - 특히 “무주택 국가유공자 세대”에서 미성년 손자녀가 있는 세대는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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