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의 조사 거부가 미치는 영향은? 최근 회사내에서 괴롭힘을 받아서회사에 신고를 했었는데 사실인정은 되나업무상적정범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관계우위,
최근 회사내에서 괴롭힘을 받아서회사에 신고를 했었는데 사실인정은 되나업무상적정범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관계우위, 정신피해는 인정)이를 못받아들여서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는데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피신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비협조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됐는데현재 이런상황이 저한테 좋은것인지 안좋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