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내에서 괴롭힘을 받아서회사에 신고를 했었는데 사실인정은 되나업무상적정범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관계우위, 정신피해는 인정)이를 못받아들여서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했는데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피신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 비협조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됐는데현재 이런상황이 저한테 좋은것인지 안좋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