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19년말즈음 단독주택 108제곱미터 샀습니다 2025년초 지적도불합구역이라 재정비사업하면서 도로를 두개씩이나 점유하고있고 실 면적도 적은걸 알게됬는데주택을 매매 중개사는 몰랐을까요?오래된주택많은지역이라 토지이용계획도 찾아봣다고 하싯는데 육년된지금 난감하고그때중개사분은 몇년됫냐고만 물으시고 중개돤지 몇년?지나면 중개사 면책인가요
  • 공인중개사는 이런 중대한 하자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 “그때 중개사가 알 수 있었던 하자였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 하자를 안 날부터 3년 / 매매 시점부터 최대 10년입니다.

노후 단독주택의 경계 불일치나 도로점유 문제는

중개사가 현장만 보고는 알아내기 어렵고,

지적도·토지대장을 꼼꼼히 봤을 때 발견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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