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19년말즈음 단독주택 108제곱미터 샀습니다 2025년초 지적도불합구역이라 재정비사업하면서 도로를 두개씩이나 점유하고있고 실 면적도 적은걸 알게됬는데주택을 매매 중개사는 몰랐을까요?오래된주택많은지역이라 토지이용계획도 찾아봣다고 하싯는데 육년된지금 난감하고그때중개사분은 몇년됫냐고만 물으시고 중개돤지 몇년?지나면 중개사 면책인가요
공인중개사는 이런 중대한 하자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때 중개사가 알 수 있었던 하자였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하자를 안 날부터 3년 / 매매 시점부터 최대 10년입니다.
노후 단독주택의 경계 불일치나 도로점유 문제는
중개사가 현장만 보고는 알아내기 어렵고,
지적도·토지대장을 꼼꼼히 봤을 때 발견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참고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