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페 알바 1년 이상 계약해서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를 받았습니다. 근무 시작일은 올해 3월 24일이고, 퇴사를 요청받은건 11월 18일 입니다. 1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권고 받았을때 미지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에따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2. 임금을 늦게 받은 적도 꽤 있고, 근무 시간표가 여러번 변동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은 한번도 없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올해 3월 24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11월 18일에 퇴사를 권고받았고 5인이상 근무자를 두지 않기위해 저에게 한달 뒤까지 그만둬달라는 말을 들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