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중이며 아버님께 단독으로 2020년 9월경 아파트 2채를 상속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에 한채를 3억에 양도하였으며2024년도 2억 7천 8백에 나머지 한채를 양도하였습니다.깜빡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부 신고하지 않아서, 현재 과세관청에서 2023분에 대해서 과세통보를 받았으며,조사관 말에 의하면 2024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어서 세액이 없어서 통지가 나가지 않앗다고 합니다.2023분은 양도소득세 당연히 내야겠지만,2024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까요?아니면 지금이라도 2024년도 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할까요?
나중에 파신거는 1세대 1주택이 맞습니다.
먼저 파신거는 양도소득세납부는하셔야 하는데
절세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 합니다.
메일로 연락주시면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