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기간 : 2020년도 ~~현재까지 점심시간 13: 00 ~ 14 :00 근무시간 9: 00 ~ 18 :00 연장근무시간 18:00~20:30주 5일 근무자입니다 저희가 근로계약 작성시 다른건 다 빈칸으로 있었고 성명 란 에 싸인만하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1년도 부터 현재 까지 연장근무 (18:00~~20:30분) 가 많은데 지급은 안되길래연장근무수당을 왜 안주냐고 물으니 근로계약서에 한달에받는 월급에 12시간까진 포함된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지급안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저희는 정말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당시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도 안했을뿐더러 계약서 작성시에도 앞장 문서만 보여주고 뒷장은 보여주지 않고 직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회사측에서 프린터로 뽑아서 보여줍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