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열람용제출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식적인 제출용(발급용) 서류입니다.

  1. 열람용은 컴퓨터 화면 등으로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공식적인 기관의 직인이나 위변조 방지 마크 등이 없어 공식적인 증명 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