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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주류반입규정에 이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할때 위탁수화물에 750ml 샴페인 한병을 가져갈 예정이고, 면세점에서 샴페인

필리핀 입국 주류반입규정에 이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할때 위탁수화물에 750ml 샴페인 한병을 가져갈 예정이고, 면세점에서 샴페인

필리핀 입국할때 위탁수화물에 750ml 샴페인 한병을 가져갈 예정이고, 면세점에서 샴페인 750ml , 위스키 1000ml 이렇게 두병을 픽업해서 가려고 합니다. 총3병인건데요. 입국심사때 2병제한에 걸리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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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까지만 면세, 3병일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네, 기본 면세 허용은 2병까지입니다.

3병을 들고 가시면, 초과된 1병은 세금 부과 대상이거나 압수될 수 있어요.

2병까지만 면세, 3병일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외에 추가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