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추레라 및 도로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주일전 추레라에 장비를 태우고 현장에 가던 중 차에 문제가 생겨 긴급으로 견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것이 고장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어도 안 들어가며, 사이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봐야 했기 때문에 추레라에 제 동생을 남겨두고 ( 같이 일합니다)저는 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 장비는 내려서 다른 추레라에 옮겼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오전 06:3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견인기사가 와서 견인을 하려고 하는데사이드가 풀리지 않아서 잘 못하고 있다며, 저에게 차가 몇년식인지, 전자파킹인지, 에어공급제어장치가 어딨는지 등등 견인기사가 제 동생을 통해서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일을 하던중이라 바쁘기도 했고 물어보는것에 답을 계속 해주었지만 3시간동안 견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전 견인기사의 지식 미흡이었던것 같은데, 결국에는 추레라의 브레이크 챔버를 전부 다 풀고 견인을 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평택휴게소로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전 평택휴게소로 가서 제 추레라를 보는데뒷 쪽 사다리 바퀴 2개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견인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바퀴가 찢어져있다고 말했지만견인기사는 바퀴가 찢어진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자신이 견인을 하기 전에 이미 찢어져있었다고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한 뒤 추레라를 운행을 하였는데 30분만에 2축 바퀴 ( 머리 쪽 큰 바퀴)가 펑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 2축 바퀴는 쉽게 터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견인기사에게 전화를 하여 브레이크 챔버를 어떻게 만졌길래 2축 바퀴가 터지냐며 항의했지만견인기사는 여전히 자신은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차를 정비소에 맡긴 후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타이어 비용과 정비 비용을 저는 지불하여 고치게 되었습니다.1. 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 소송 관련 지식이 1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 및 고소 양식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정비와 바퀴에 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3. 그 밖의 증거나 녹취가 필요한것이 있나요??
소송 걸어봐야 못이길텐데요.
동생이 같이 일한다고 해버리면 동업자인데, 그러면 차량에 대한 지식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취급해버려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소장비용만 날리는거죠.
견인시점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을 보내야 했을텐데, 일이 꼬였네요.
"일이 바빠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건 소송걸어봐야 판사판단에서는 아무런 참고사항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