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깃집 홀서빙, 주방보조 알바를 하는데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십니다. 찾아봤는데, 15시간 이상 일해도 위반인 경우가 있고 아닌경우가 있더라고요. 위반 인가요?2.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월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시면 근로 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고 임금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원래 휴게시간은 빼고 임금 계산한는게 맞나요?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여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하시는 고깃집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 임금 지급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와 함께 감액된 임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직무 숙련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나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 임금 계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고용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맞는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