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7개월가량 걸리는 바람에 0.8회차정도 아직미납인 상태입니다 채권자집회가 다음달 8일이고 월급이 10일인데 남은거 그때 넣었을때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보정명령은 '미납된 0.8회차 변제금을 즉시 납부하고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며, 이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시점까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지연됩니다. 인가가 늦어지면 절차 확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10일 납부로 인해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지만,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지연되고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납부 사실을 즉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