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6 [익명]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전 미납 개시결정이 7개월가량 걸리는 바람에 0.8회차정도 아직미납인 상태입니다 채권자집회가 다음달 8일이고

개시결정이 7개월가량 걸리는 바람에 0.8회차정도 아직미납인 상태입니다 채권자집회가 다음달 8일이고 월급이 10일인데 남은거 그때 넣었을때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보정명령은 '미납된 0.8회차 변제금을 즉시 납부하고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며, 이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시점까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지연됩니다. 인가가 늦어지면 절차 확정도 늦어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10일 납부로 인해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은 낮지만,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지연되고 보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납부 사실을 즉시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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