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당시 서울 개발제한지역자곡동등의 지목 전으로 되있는것 300평미만은 팔수 없었던적이 있지요?
300평 미만의 지목,전 은 팔수없음에 대한 문의 남겨주셨네요.
1999년 당시 서울의 개발제한지역, 특히 자곡동과 같은 지역에서 지목이 전인 토지의 경우, 300평 미만인 토지의 매매가 제한되었거나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개발제한지역 내의 토지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 때문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소액 토지 거래에 엄격한 제한이 있었으며, 토지 크기에 따라 규제가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당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투기 방지와 토지 이용의 조정을 위해, 300평(약 990㎡) 미만의 농지 또는 전답의 매매를 제한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소액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개발과 이용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한 것이죠.
즉, 1999년 당시에는 전으로 된 토지가 300평 미만인 경우, 별도의 허가나 규제 대상이 되어 매매가 쉽지 않았고, 거래하려면 관련 규제를 충족하거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300평 미만)의 전 토지 매매는 제한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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