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고에서 매도의뢰인이 자신의 토지가 특정되지 않길 바라면서  즉, 노출이 안되면서 토지를 팔아달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지번 등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읍면동리를 표시하고 면적을 표시하게되면 조금만 수고를 하게되면토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면적 또한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천단위나 백단위에서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고 사이트에 따라서는 그 정책상 등기부등본등 공적장부와 일치되지 않는 매물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 그런 사이트를 찾아서 광고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매도인을 설득해 봄이 어떨까 합니다.